대전지법 형사5단독, 업체 대표 A씨 벌금 500만 원 선고

용수공급시설 설계변경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공을 감독하던 대전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7일 오후 5시께 세종특별자치시 금난면 달전리에 있는 용수공급관 공사 현장에서 시험 시공을 참관하던 대전시청 공무원 B씨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 전부터 대전 유성구에서 세종시까지 잇는 용수공급시설 설계에 오류가 있다고 항의하며 대전시 시설과 소속 공무원 B씨에게 불만을 품고 폭언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 판사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기존 설계 방식에 따른 시공이 매우 어려운데도 발주처는 설계변경을 허용하지 않은채 공사 지연을 추궁하고, 하도급업체는 기존 방식에 따른 시공 불가를 호소하는 등 답답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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