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A씨 징역 10월 선고

층간소음에 불만을 갖고 주민을 흉기로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1시 27분께 대전 중구 한 다세대주택 복도에서 위층에 사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이웃과 층간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날도 대낮부터 소음이 들린다며 음주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양손을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서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으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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