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악취문제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
유성구 "유성구 직원이 대덕구 시설에 행정력 펼칠수 없어"
대덕구 "최근 악취 민원 증가는 대덕산단보다 금고동 시설문제"
대전시 "조례 제정, 대덕구 요청 있어야..."

북대전 악취해결촉구 주민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대전(관평, 구즉, 신탄진) 일대의 악취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 관평동과 구즉동 일대 주민들이 심각한 악취에 시달린다며 생활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전시와 관련 자치구들이 핑퐁게임을 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는 모습이다.

2일 오전 북대전 악취해결촉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북대전(관평, 구즉, 신탄진) 일대의 악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와 환경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110여 명의 주민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악취문제에 대해 대덕구, 유성구, 대전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할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해가 갈수록 좋아질 거라 기대했지만 새로운 악취 배출 시설이 들어오는 등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의 주장에 따르면 대덕산업단지의 악취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금고동 매립지 내에 음식물폐기물과 음폐수를 처리하는 ‘대전바이오에너지센터’ 가동이 시작됐으며 대덕산단 내 모 제지업체가 소각로를 증설해 2018년 소각량이 증가하면서 유해물질 소각 냄새가 퍼지는 등 악취가 증가했다.

2006년 대덕테크노밸리 아파트 5단지에 입주해 14년째 거주중이라고 밝힌 이인숙 씨는 “지역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배출의심 시설을 시찰하고 문제점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하는 등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도 그 때뿐”이라며 “3~4년 주기로 악취문제가 반복되고 담당공무원이 바뀌면 다시 악취가 재발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또 “주민들이 악취 해결을 위해 의견을 모아 건의해도 '예산 반영이 안됐다'거나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문제해결을 차일피일 미룬다”며 “대전시에 건의하면 구 소관이라고 떠넘기고 유성구는 대덕구로, 대덕구는 유성구로 떠넘기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상화 유성구 환경과장은 “유성구 직원이 대덕구 시설에 가서 악취검사를 하거나 행정력을 펼칠 수 없다”며 “산업단지는 대덕구에 있고 금고동 시설은 시 관할이다. 민원이 들어오면 시료채취를 하는 등 단속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호규 대덕구 기후대기담당자는 "2008년 배출규제 협약 이후 대덕산업단지 사업장 악취오염도 검사를 했을때 악취 배출 500ou를 넘기는 사업장은 소수“라며 ”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량도 줄었는데 최근 악취민원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생각해보면 대덕산업단지 보다 금고동 매립지 내에 '바이오센터'와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 원인일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성구는 문제가 되는 악취배출시설 관할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대덕구는 악취 배출 원인으로 유성구 내 대전시 관할의 배출시설을 지목하며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대책위는 악취규제와 이를 관리하는 행정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 역시 요구했다.

송강동에 거주 중인 주민 김명수 씨는 “집으로 냄새가 넘어와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확인해보면 복합악취수치가 20을 넘어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복합악취수치를 5정도 낮출 수 있는데 수치가 15정도만 돼도 주민들이 직접 냄새를 맡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만족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 윤응원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 산업환경팀장은 “대덕산업단지 사업장 측의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조례제정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들의 악취기준 강화 요구와 함께 대덕구에서도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구와 상의해서 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덕구 담당자는 “당시 시에 2번 정도 엄격한 배출규제를 요청했었는데 시와 구의 재정 부담률 조율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중단됐다”며 “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라는것도 기존의 악취허용기준을 1000ou에서 500ou로 낮추는 것인데 대덕산업단지 내 500ou를 넘는 사업체가 많지 않아 단순 조례 제정으로 효과가 클지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악취)원인을 분석하다 보니 악취 규제가 없는 금고동 바이오센터와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규제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며 "어쨌든 조례제정 결정권은 시에 있어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대전시에 ▲악취문제해결 TF팀 구성 ▲악취 원인 파악 및 종합대책 수립 ▲악취 규제 조례 제정 ▲악취 현항 전광판 설치와 투명한 정보 공개 ▲대덕산단 내 악취배출 사업장 집중관리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인근과 대전시 하수종말처리장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환경부에 ▲북대전 일대 악취실태 현장조사 ▲정확한 악취원인 파악 및 공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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