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5형사부,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의원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순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세종에서 활동 중인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7일 세종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이 담긴 기사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지난해 6월 8일 A씨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의원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이들에 대해 "언론사의 발행인 겸 기자인 피고인들이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시의원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1심 재판부의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들이 작성한 기사에서도 '선거기간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게 비방의 목적과 낙선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시의원 후보는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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