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직전 조합원에 50만원 건넨 혐의

지난달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 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공주지역 모 농협 현직 이사 A씨(여)가 조합장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B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주선관위와 해당 농협 등에 따르면 A 이사는 지난해12월 중순께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 B 씨는 지난달 20일 선관위에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로 ‘돈을 받았다’는 진술과 녹음파일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이사 역시 최근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장 선거에서 금전 또는 금품을 제공할 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매수 및 이해유도 죄를 적용받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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