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4형사부, 3월 29일자로 결정..김 의원, 대법원 항고 여부 주목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박범계 국회의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박범계 국회의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대전법원이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 바른미래당)이 낸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1일 대전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박범계 국회의원(서구을,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대전지검에 검찰이 박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의 재정신청은 검찰이 박 의원을 소환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공소시효를 불과 10여일 앞둔 지난해 11월 28일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김 의원이 박 의원에 대해 문제를 삼은 부분은 이미 구속돼 있는 박 의원 전 비서관인 변재형(44)씨가 자신에게 1억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이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검찰은 10여일간 수사를 벌인 끝에 소환조사없이 박 의원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고, 김 의원은 즉각 반발하며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재정신청서를 낸 뒤 "박 의원과 관련있는 관계자들을 모두 소환하거나 유선상으로 조사를 했지만 사실상 모두 내부자들"이라며 "그들의 진술과 단순 서면조사만으로 불기소처분했다면 검찰이 일방적인 진술을 가지고 한쪽의 주장만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을 소환해 박 의원이나 보좌진들의 통화내역을 조사했어야 했다"고 거듭 불만을 표출했다.

검찰은 김 의원으로부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13일 사건 수사자료 일체를 대전고법에 송부했으며, 대전고법 제4형사부는 재정신청을 낸지 4개월 만에 결정을 내렸다.

대전고법의 기각 결정에 대해 김 의원이 대법원에 항고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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