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측, 서울 방식대로 1대 1 대토 등 4가지 사항 요구
조합 측, 감정평가액대로 보상 명도소송도 승소
중구청, 양측 이견 좁히기 위해 중재 나서..소송은 진행 중

대전 중구 목동3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지역내에 위치한 성지교회와 조합간 보상가를 둘러싼 이견으로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중구청이 중재에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목동3구역 재개발지역내 홀로 남겨진 성지교회.
대전 중구 목동3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지역내에 위치한 성지교회와 조합간 보상가를 둘러싼 이견으로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중구청이 중재에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목동3구역 재개발지역내 홀로 남겨진 성지교회.

대전지역 곳곳에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마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중구 목동 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에서도 종교단체와 조합간 법적 분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관할 자치단체가 중재에 나섰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목동3구역 사업지역내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성지교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보면 가장 핵심은 보상가다. 성지교회에 따르면 조합측은 감정평가를 근거로 성지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대지 766평과 건물 610평(총 10필지)에 대해 28억원을 보상가로 책정했다. 또 사업지역내 나대지 500평을 종교부지로 마련해 38억여원을 내고 들어오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즉 현재 성지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와 건물보다 적은 면적으로 이전함에도 최소 10억 이상의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게 교회 측 주장이다.

성지교회 입장에서는 이 같은 조합 측 통보에 반발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성지교회는 재개발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 시절부터 종교부지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처리방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에 따라 △1대 1 무상대토 △종교시설 신축비용 △이전비와 임시종교시설 대관비 △기타 손실보상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성지교회는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지자 대한예수회장로회총회 합동측을 비롯해 성시화운동본부 등 다른 종교단체까지 함께 힘을 모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재개발사업을 인가한 중구청에 중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심상효 담임목사와 교인들이 직접 중구청을 방문해 박용갑 청장에게 중재해결사 역할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중구청에 보낸 탄원서를 통해 "성지교회가 재개발 협상과정에서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 및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듣고 교단을 초월해 정상적 보상 및 종교부지를 요청한다"며 추진위원회 시절부터 종교부지를 약속받았고 사업시행 인가도 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 등에 따라 1대 1 대토해야하며 기존건축물보상도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으로 단순 책정될 수 없다. 신축비용으로 보상하고 이전비용도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며 "이는 원칙을 넘어 법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이나 타지방과 다른 선례를 남긴다면 이는 대전시가 종교탄압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종교시설에 배당된 금액을 시공사나 조합원 분배를 운운한다면 이것은 명백히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압박했다.

성지교회 측도 "2009년 용산참사 사태이후 서울에서는 종교시설 처리방안을 내놨는데 '1대 1 무상대토' 등 4가지를 조합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이런 서울시 조례는 대전 5개구 중에서도 암묵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지역간 차별이 생긴다면 이는 명백한 종교탄압"이라며 4가지 요구사항의 이행을 촉구했다.

심상효 담임목사는 "조합은 성지교회에 대한 보상가는 불과 28억원만 책정하고 나대지 500평을 종교부지로 만들어 11억을 더 내고 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무엇보다 10년전 감정평가액이 391만원이었음에도 10년전보다 적은 353만원으로 책정된 보상가는 납득할 수 없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목동3구역 재개발사업은 이르면 오는 6월께 분양을 시작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진은 목동3구역 재개발지역 조감도.
목동3구역 재개발사업은 이르면 오는 6월께 분양을 시작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진은 목동3구역 재개발지역 조감도.

성지교회 측이 반발함에 따라 조합 측은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원고인 조합 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성지교회가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류 중이지만 조합 측은 1심 판결을 근거로 강제철거(집행)를 시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갖게 됐다.

재판부는 성지교회 측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면서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조합이 지난 2016년 10월 4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고시됐다"며 "성지교회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조합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송병호 재개발조합장은 "추진위 시절 약속했던 종교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500평을 마련해 들어오라고 한 것"이라며 "교회 측이 요구하고 있는 무상 대토 등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구청이 중재하는 자리는 참석할 것이고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추가 재판까지는 시간을 줄 계획"이라면서도 "다음달 중순께는 강제집행을 예상하고 있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성지교회 측과 조합간 이견이 워낙 커 중재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조합 측은 강제집행이라는 강수를 둘 가능성이 높고, 교회는 아직 재개발사업에 동의하지 않아 관리처분이 안됐다는 근거를 갖고 있어 강제집행시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중구청이 중재를 시도 중인 만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도 나온다. 성지교회 측으로부터 중재 요구를 받고 있는 중구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양자간 중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 

중구청 관계자는 "구청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이미 200여명인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과 성지교회가 대화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구는 내주 초 박 청장과 성지교회 대표간 간담회를 갖고 교회 측 입장을 수렴한 뒤 조합이 참여하는 자리도 빠른 시간내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목동3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목동 1-95번지 일원 5만 6000㎡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포스코건설과 계룡건설이 6:4 비율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사로 참여했다. 지하 2층 지상 29층에 993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이 골자다.

분양은 이르면 오는 6월께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분양은 740세대다. 사업인가는 2015년에, 관리처분인가는 2016년에 각각 받았지만 조합과 성지교회 측의 법적 분쟁으로 분양 일정이 미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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