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동구청 앞에서 신도들 참석해 항의 집회
동구, "고시, 공람기간 이의제기 전혀 안해…행정 절차상 문제 없어"

천도교 대전교구는 28일 오전 동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흥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 내 종교부지 보장을 촉구했다.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주택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전 동구 신흥3구역 사업 지역내에 종교부지를 두고 천도교와 동구청이 마찰을 빚고 있다. 천도교는 종교부지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동구는 행정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천도교 대전교구는 28일 오전 동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흥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 내 종교부지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업승인 인가를 받을 때 확보한 종교용지 2959㎡와 달리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에는 1388㎡로 축소됐다”며 "조합과 동구청장은 즉각 사과하고 3구역 내 종교 부지를 다시 환원해 새롭게 배정하라”고 주장했다.

또 “신흥3구역 내 6개의 종교시설이 있음에도 기독교 종교시설 2곳만 지정해 분양한 것은 명백한 종교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구청 도시혁신사업단 관계자는 “천도교가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처분 무효소송은 이미 1심에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기각된 사안"이라며 “조합의 재산(토지)처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총회에 상정·결정하는 것이 맞는데,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 재정비사업 동의자에 한해 종교용지 입찰참가를 제한했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천도교 측은 2017년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기간에 충분히 이의제기 할 수 있었음에도 이의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최초 고시 때 종교용지 1개 904㎡였던 면적이 2014년 9월 변경결정고시로 1개 용지당 694㎡씩 2개 1388㎡로 변경된 후 종교용지는 변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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