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207회 임시회 폐회...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3건 등 처리
'복무조례개정안' 재난관련 재해구호 휴가,특별휴가 2일씩 줄여

28일 공주시의회는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모두 7건의 심의안건 중 3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하고 3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처리했다.
28일 공주시의회는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모두 7건의 심의안건 중 3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하고 3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처리했다.

공주시의회가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면서 재해구호휴가와 특별휴가를 줄이는 등 공무원들의 복무문제에 대해 고삐를 조였다.

28일 공주시의회는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모두 7건의 심의안건 중 3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하고 3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처리했다.

시의회는 본회의를 통해 기획담당관 소관의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농업정책과 소관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촌진흥과 소관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했다.

행정지원과의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5조제7항 풍해·수해·화재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3일 이내로 하고, 같은조 제11항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대규모 행사지원근무, 자연재해·재난관련 비상근무 및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5일 범위의 특별휴가를 연 3일 범위로 수정가결했다.

또 문화체육과의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여성가족과 '공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각각 정기평가 기간은 1년으로 단축하고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등 수정가결했다.

공주시의회 정종순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공주시의회 정종순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정종순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그동안 공주시는 공주시로 이주하는 공주대 학생들에게 전입지원금 10만원 지원,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해서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봉사를 주선하거나 청년창업지원금을 공주대 창업보육센터에 맡기는 정도의 일만 했지 진정한 공주시민으로 받아들이고 지원하는 준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을 위해 공주의 맛집, 신입생을 위한 쿠폰북, 여행안내서 등 좋은 정보제공과 범죄예방디자인 SEPT 사업 등 주민설명회 공주대 개최, 공주시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전도유망한 회사 및 게임디자인학과 등에 세밀한 맞춤 지원 등 청년정책과 협력 상생방안을 새로운 공주대 총창과 함께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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