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형사부, 28일 김 의원 및 검찰 항소 기각

김연수 중구의원.
김연수 중구의원.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연수 대전 중구의원(중구의회 부의장, 자유한국당)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유예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병찬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김 의원이 여관을 다가구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했다며 중구청이 경찰에 형사고발했던 것으로, 검찰은 사실을 확인하고 벌금형(2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었다.

중구청은 김 의원이 지난 2012년 12월 중구에 있는 한 여관 건물을 매입했다가 2016년 5월 매각했는데 이 기간 동안 원룸 등 다가구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현장확인을 거쳐 형사고발했다. 

김 의원은 검찰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한 다가구 주택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속하고 이 용도에 맞게 사용해 용도변경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결이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모든 증거를 살펴본 결과 원심의 형량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재량 범위 내에서 벗어난 부당한 판결로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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