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 우대,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등 혜택 제공
대전시는 지난 5년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과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자 578명, 유공납세자 128명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5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매년 5건 이상·500만 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1000만 원 이상인 납세자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성실·유공납세자에게는 내달부터 1년간 시 금고 예금 및 대출 금리 우대, 환전수수료 경감 등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유공납세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및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 추가 혜택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