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 우대,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등 혜택 제공

대전시가 공개한 성실·유공납세자 구별 통계자료

대전시는 지난 5년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과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자 578명, 유공납세자 128명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5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매년 5건 이상·500만 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1000만 원 이상인 납세자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성실·유공납세자에게는 내달부터 1년간 시 금고 예금 및 대출 금리 우대, 환전수수료 경감 등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유공납세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및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 추가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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