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징역 1년 6월 판결 선고

계 운영하다 생긴 채무를 또 다른 곗돈으로 ‘돌려막기’한 계주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진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20여 년 전부터 주변지인들을 상대로 번호계를 운영한 계주 A씨는 이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자금력있는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계원들에게 높은 이자로 빌려주고 회수해 상환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다수의 계를 운영했다. 

그러던 중 2009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곗돈을 받고 잠적한 일부 계원들 등으로 인해 총 8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게 된 A씨는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만기 시 이자와 함께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총 13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2015년 2월경부터 2017년 5월까지 계불입금 사기로 2억 5897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외에도 계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한 계불입급 사기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면서 차용금 사기행각을 벌여 다 수의 피해자에게 총 4억 7704만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자신의 변제자력을 분석하고 돌아보지 못한 바람에 미필적으로 사건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금전을 지급하면서 합의했다”면서 “편취금액이 고액이고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고통받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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