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문홍주 판사, A씨 징역 1년 판결 선고

유부녀와 내연관계를 이어오다 이별을 통보 받자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고 주거 침입까지 저지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주거침입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2017년 3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피해자 B씨의 남편이 사업상 해외에 거주하는 사이 B씨와 내연관계를 이어온 A씨는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얼굴에 난도질 해버릴라”와 같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고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관계의 단절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끊임없이 만남을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주거에 침입하고, 입에 담지 못할 언어들을 전송해 피해자를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게 했다”면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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