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때도 없는 지원 요구에 피로감 누적..대책 마련 '목소리'

지난해 7월 개원한 제11대 충남도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고단함을 호소하고 있다.

도의원들의 다양한 지원 요구에 따른 피로가 쌓이면서 사무처 직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이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가’라는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현재 도의회는 의원 42명 가운데 29명이 초선 의원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개원 이래 30회 이상 의정토론회와 14건의 연구모임 구성, 한 회기 당 평균 10건 이상 5분 발언 등 ‘공부하는 의회’, ‘전문성을 갖춘 의회’에 걸맞는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도의원들의 왕성한 활동과 달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한 사무처 직원은 “존재감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초선 의원들 열정에 지난 10대 의회보다 업무량이 몇 배 많아 진 것 같다”며 “회기 기간 부서에 상관없이 야근은 필수이고, 비회기에도 업무 지원에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예산안 심사를 하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차수를 변경해가며 다음날 새벽 2시경 까지 심사를 진행, 관련 공무원들이 주말에도 귀가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 노조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물론 공직사회나 민간 기업이나 업무 처리를 위한 야근이 불가피 할 때도 있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의원들의 요구가 직원들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의원들의 자료 요청이 업무 시간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의원들의 열정과 뜻은 알겠지만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사무분장이 없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이니 감수해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다. 사무처 인력 증원 등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병국 도의회 의장은 "직원들 고생을 충분히 알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확보와 보좌관제 등이 도입되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법 개정 전까지는 일과 시간 외 무리한 요구가 없도록 의원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의회도 국회의원처럼 개인별 보좌관제나 공동보좌관제 등이 도입되면 좋겠지만, 당장은  어려운 만큼 현재 상황에서 서로 맞춰나가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초선 의원들의 패기와 열정이 지나쳐 고압적인 태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자칫 갑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돌아 봐야 한다. 사무처 직원들도 잠깐 머물다 가는 자리로 생각하지 말고, 방안 마련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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