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철 영장전담 판사, 26일 오후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이유

MBG 회장 임동표씨와 1200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공동대표 5명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유석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 등 MBG 공동대표 5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 등이 이미 구속된 임씨 등과 함께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이버밴드와 언론보도 등을 이용, 해외 사업들이 조만간 성사돼 나스닥에 상장될 것처럼 허위 홍보하면서 MBG 주식을 판매해 피해자 2131명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1214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MBG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은 12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달초 임씨와 MBG 공동대표 6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내달 10일 첫 준비기일이 열린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