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대전 A사립고 공금횡령 등 관련 징계를 미루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학교법인 B학원을 규탄하고 조속한 징계 의결을 촉구했다. 또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핑계삼아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대전교육청의 사학비리 척결 의지를 지적했다.

26일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을 통해 "1000만 원이 넘는 공금횡령 등의 비위가 밝혀져 행적직원과 교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받은 학교법인 B학원이 징계 요구시한이 2개월이나 지났는데도 3명의 행정직원에 대한 징계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중징계 의결을 요구 받은 학교장은 경징계로 감경했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학교법인 B학원이 교육청에 제출한 징계 이행 계획서에는 "경찰이 수사 중인 만큼, 검찰 기소 및 사법부의 판단 등을 지켜본 후 (징계를)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이 담겨있었다.

이에 전교조는 "학교법인에서 9급 사무직원 C씨에 대해서는 ‘정직 1월’ 중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법원의 판단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당사자들이 항소 할 경우 1년이 넘는 세월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이사장의 측근에 대해서 봐주기를 하고 있는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지난해 12월 28일 대전교육청이 교육청의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법인에 학급수 감축, 인건비 지원 중단 등의 강력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것은 그저 '말잔치'에 불과한 셈이냐"며 "'법령의 한계 타령'만 하고있는 시교육청은 과연 사학비리 척결의 의지가 있는가"라고 대전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한 사립학교 감사효율성 확보 방안은 2019년 1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 발생한 A사립고 사건에 소급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강력 처분도 필요하지만, 무작위로 고등학교를 배정받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을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사립고의 징계 유보와 감경 논란에 대해 "일반 공무원도 다툼이 있는 사안이라면 재판 결과가 날 때까지 규정상 징계를 유보할 수 있다"며 "횡령 관련 학교장 징계는 요구대로 경징계로 의결됐고 야구부 폭행과 관련해서는 학교장에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이게 경징계로 감경돼 이미 재심의를 요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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