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성 비위로 징계 받은 14명 중 6명 여전히 재직 중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로 담임교사 징계 받아도 학부모, 학생 알 도리 없어
집단 성희롱 교대 남학생 임용 막아달라는 청원 6만여 명 동의…왜곡된 성인식 교원 퇴출 목소리 높아져

대전교육청 전경.

최근 잇따라 폭로된 교대 남학생들이 성희롱 문제로 그릇된 성인식을 지닌 예비 및 현직교사들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대전 지역 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 14명 중 6명이 여전히 현직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학생을 대상으로 성 비위를 저지른 인면수심 교사도 포함됐다. 

<디트뉴스>가 대전시교육청에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강간 등의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 14명 중 단 6명만이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등의 문제를 일으킨 교사들이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

이 중 2013년 초등학생 제자를 성희롱한 초등교사는 정직 1월 처분을 받고 2016년까지 3년간 재직하다가 현재 정년퇴직했으며 2018년 고등학생 제자를 성희롱한 사립교원 역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끝나고 휴직 중이다. 이 사립교원은 현재 휴직 상태지만 언제든 교단으로 복귀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지난해 대전 스쿨미투로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현직 교원 4명은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는다면 당연퇴직 처리돼 퇴출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학교로 돌아가 교편을 잡을 수 있다.

최근 A교대에 재학중인 남학생들과 현직 교사로 재직 중인 졸업생들이 여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집단 성희롱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들의 교사 임용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대전은 지난 5년간 성 비위를 일으켰지만 경징계를 받아 해임되지 않은 교원 8명 중 5명이 현직에서 교편을 잡고 있으며 1명은 휴직 상태로 언제든 복귀가 가능한 상황인 셈이다. 또 해당 교사가 근무 중인 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는 담임 및 수업에 들어오는 교사가 성 비위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자여도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왜곡된 성 인식을 지닌 교원의 입직을 막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그릇된 성 인식으로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등의 성 비위를 저지른 현직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 곳곳에 숨어있어도 학생과 학부모는 이를 알 방법도 성 비위 교사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방법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얘기다.

대전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2명의 자녀를 둔 직장인 구 모씨는 “성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킨 교사에게 아이를 맡길 생각하면 께름칙하다”며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받는 징계와 별도로 사회적, 도덕적으로 지탄 받는 것 역시 교사 본인이 감내해야할 몫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성 비위 교사를 학부모들이 알아야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와 관련 대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현행법상 징계 현항은 교사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이 사실을 절대 알 수 없다”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교원은 당연퇴직 되지만 성 관련 징계를 받은 교원이라고 모두 낙인을 찍을 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한편 지속적이고 집단적으로 동료 학우들을 대상화하고 성희롱을 일삼은 B교대 남학생들이 초등교사로 임용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이 청원에는 현재 6만 7889명의 국민들이 동의했을 만큼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예비교사들이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감과 이들을 퇴출해야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이후로 성범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자라면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 하지만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B교대 남학생 성희롱 사건은 사실상 성희롱이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들의 교원 임용을 막을 방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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