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서 박사학위 논문 취득 과정 문제제기
“논문 승인 지도교수가 청문회 답변석 작성” 비판

이은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이은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12년 2월 광운대 부동산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이때 제출한 ‘기성 노후산업단지 재생기준 선정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이 과거 자신이 참여했던 연구성과물과 국토부 산하기관 및 관련 학계 연구보고서 내용을 수정이나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총 본문 18페이지에 달하는 2011년 국토연구 논문 중 대략 5페이지를 뺀 나머지 전부가 후보자 박사논문 1장과 2장 곳곳에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실렸다”며 “또 3절에서도 한 페이지만을 제외한 전부를 출처표기도 없이 그대로 베껴 썼는데, 이는 자기표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청와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자기표절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해 작성했음을 참고문헌과 각주를 사용해 명기했고, 표절 판단의 핵심사항은 인용에 대한 표기이며, 참고문헌과 각주를 통해 출처를 명기한 것은 인용 사항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답변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답변 자료는 광운대가 교육부를 통해 제출했으며, 이마저도 후보자 지도교수에 의해 작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논문을 승인해준 지도교수가 직접 표절 검증을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으며, 이는 논문표절여부를 검증한 것도, 지도교수가 해당 답변서를 작성한 것도 모두 교육부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외에도 타 연구물을 표절한 것도 있다”며 “경기개발연구원의 정책개발연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입지정책 브리프, 국토연구원의 용역보고서 및 국토정책 브리프 등 내용을 출처표시 없이 문장구조만 일부 변형하여 활용했거나, 본인의 창작물인 것처럼 꾸며놓았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경영과학이라는 학술지와 2006년 교통연구원의 연구총서에 실렸던 내용은 각주도, 참고문헌에도 표기없이 그대로 베껴썼다”며 “이는 명백한 표절로 후보자가 인정하고 국민께 진정어린 사과로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후보자를 둘러싼 논문표절 등 의혹이 제기되며 청와대가 2017년 1기 내각 구성 직후 발표한 ‘고위공직후보자 임용배제 7대 비리’와 부실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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