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대표발의
교육정책 중장기 방향을 설계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본격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은 25일 국가교육위 설치를 담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국교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교위법안은 전국 6개 권역 순회 공청회와 지난달 28일 국회 토론회 등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위원회는 대통령 지명(5명)과 국회 추천(8명), 당연직 위원(교육부차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교육계 추천(4명) 등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9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또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과 교육정책 장기적 방향 수립,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지방교육자치 강화 지원, 국민의견 수렴 등을 담당한다.
조 의원은 “정권이나 정파를 뛰어넘어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기획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틀이 필요하다”며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을 향한 불신을 극복하고 합의에 기반을 둔 교육백년대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난 4월 국교위 법안 상임위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