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교육정책 중장기 방향을 설계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본격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은 25일 국가교육위 설치를 담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국교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교위법안은 전국 6개 권역 순회 공청회와 지난달 28일 국회 토론회 등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위원회는 대통령 지명(5명)과 국회 추천(8명), 당연직 위원(교육부차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교육계 추천(4명) 등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9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또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과 교육정책 장기적 방향 수립,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지방교육자치 강화 지원, 국민의견 수렴 등을 담당한다.

조 의원은 “정권이나 정파를 뛰어넘어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기획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틀이 필요하다”며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을 향한 불신을 극복하고 합의에 기반을 둔 교육백년대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난 4월 국교위 법안 상임위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