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전에서 단지 '호기심'으로 중학생이 농약을 샌드위치에 넣어 리트리버 두 마리를 독살했다”며 동물 보호법과 미성년자 처벌 강화를 호소하는 글이 23일 게시됐다.

글쓴이에 따르면 “중학생 본인이 직접 범행을 자백한 통화녹음과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도 있다”며 “그러나 중학생이 ‘피해자가 자신을 협박해 거짓으로 자백했다’며 부모에게 알렸고, 오히려 부모가 피해자를 고소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글쓴이는 “중학생이 미성년자란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동물 보호법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여러분의 가족·연인·친구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며 “부디 동물 보호법 강화와 미성년자 처벌 강화에 소중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017년 강화된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법정 최고형이 고작 2년이지만 이마저도 정상 참작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현재 이 사건은 대전 동부경찰서 형사1팀에 접수돼 조사 중이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하루 만에 건강했던 ‘호야’와 ‘막내’가 죽어서 너무 괴로운 날을 보냈다”며 “이 두 마리가 죽는 걸 지켜본 다른 반려견도 자폐 증세가 심해졌다”고 토로했다.

A씨는 “당시 현장을 목격한 한 초등학생이 알려줘서 가해자를 찾을 수 있었다”며 “가해자(중학생) 부모가 오히려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 폭력 등으로 (자신을) 고소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현재 피해자 A씨의 사연은 국민청원 게시판 이외에도 포털 사이트 블로그, '유엄빠(유기동물의 엄마 아빠)' SNS 계정에 올라와 화두가 되고 있다.

한편 이 청원은 ‘동물 보호법, 미성년자 처벌 강화, 고작 호기심으로 강아지들을 독극물 살해한 미성년자’란 제목으로, 25일 오후 기준 2만 4000여 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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