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사전영장청구...26일 오후 심사

검찰이 MBG 공동대표 등 5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MBG 공동대표 등 5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MBG 회장 임동표씨를 12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임씨와 공범격인 공동대표들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MBG 공동대표 김모씨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 등이 이미 구속된 임씨 등과 함께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이버밴드와 언론보도 등을 이용, 해외 사업들이 조만간 성사돼 나스닥에 상장될 것처럼 허위 홍보하면서 MBG 주식을 판매해 피해자 2131명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1214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전지법 331호 법정에서 유석철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이달초 임씨와 MBG 공동대표 6명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

한편, 대전지법은 임씨 등 7명에 대한 사건을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에 배당했으며, 26일로 예정됐던 첫 준비기일은 변호인측이 기일변경을 요청해 4월 10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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