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경 입주자모집공고 예정

 

건축공정률 60%를 넘긴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 아파트가 충남 계룡시 대실지구에서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계룡대실지구 공동주택용지 1필지(2블록)를 후분양 조건 우선순위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지난해 6월 정부의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재도입 발표 이후 대전·충남에서 처음으로 후분양제로 도입하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지난 2008년 도입 후 폐기됐던 후분양제를 재추진하기로 하고 주택 후분양제를 공공 부문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민간으로는 자발적으로 시행되도록 유도하는 ‘투트랙’ 전략을 수립했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계룡대실지구를 시작으로 후분양 공급 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지역의 첫 후분양 사업지가 된 계룡대실지구 공동주택용지 2블록은 총 대지면적 2만 4076㎡, 건축면적 4430.72㎡, 연면적 7만 4549.33㎡에 최고층수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총 615가구를 수용할 수 있다. 주택형은 54㎡(24평)이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2020년 6월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계룡대실지구 공동주택용지는 총 5블록으로, LH 대전충남지역본부가 2블록과 4블록을 시행한다.

전문가들은 후분양제가 최근 ‘대전 아이파크 시티’를 중심으로 높게 산정된 고분양가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줄 수 있을 거라 내다봤다.

선분양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인 분양제도다. 아파트 착공 전 모델하우스와 일간지 분양공고를 통해 분양을 한 뒤 입주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건설비용을 충당한다.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주택을 일정 공정 수준 이상으로 지은 뒤 분양하는 제도다. 공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실제 집을 보고 분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부실시공과 하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 100% 완공 후 후분양 때는 각 세대 내부 마감재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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