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명령

인턴(계약직)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천안문화재단 대표이사 A(68)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단독 한대균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천안문화재단 대표이사 재직 당시 인턴직원 3명을 상대로 엉덩이를 치고, 허리를 양손으로 움켜잡는 등 6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수치를 생각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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