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단체교섭 예정
노조, "재단 측이 고의로 노조 외면"
사측, "단체교섭 전 사전 교섭안 받아 검토할 시간 필요"

 대전문화재단 노동조합이 이달 7일 단체협약 사전교섭이 결렬된 후 보도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대전문화재단 노동조합과 재단 측이 지난 7일 1차 단체교섭 결렬 이후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강대강(强對强)'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가 설립된 지 60일이 지났지만 단 한 차례도 한 테이블에 앉지 못하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

21일 조성주 대전문화재단 노동조합 위원장은 <디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노조 출범 후 수차례 교섭 요청을 했으나 사측이 고의로 답변을 지연하고 회피했다"며 "사측은 노조와 소통의 창구를 열고 단체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주 노조위원장은 “노조가 출범한지 만 두 달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단 한 차례의 상견례도 가진 적 없다”며 “이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협상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의 근거”라고 비판했다.

지난 7일 예정됐던 노사 간 1차 단체협약 사전교섭은 양측의 입장차로 인해 당일 2시간 전 결렬된 바 있다. 당시 ‘단체교섭’ 명칭의 의미를 두고, 노조는 이를 (추후 최종)협약안에 대해 논의하는 ‘사전교섭(예비교섭)’으로 인지하고 1차 교섭을 시도했다. 반면 사측은 이에 대해 협약안을 정식 검토하는 ‘본교섭’으로 인지하고, 노조 측에 “협약안을 사전 검토 후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며 결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재단측 관계자는 “단체교섭 당일 협약안을 제시받고 논의하는 것보다 사전에 협약안을 받고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협상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입장의 차이가 있지만 고의적으로 노조와의 대화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노조는 “1월 21일 (노조설립) 허가 이후 22일부터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설 명절과 사내 인사채용 문제가 바쁘다며 이를 줄곧 미뤄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사측은 “명절과 인사채용 문제로 지난달까지 사내 일정이 바빴고, 이는 노조와 협의도 했고 (노조가)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라며 “고의적으로 교섭 날짜를 미룬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사측은 “오는 29일 오후 노조와 1차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29일 단체교섭이 실무자끼리의 최종 협약안을 위한 사전교섭이며 원활한 협약안 도출을 위해 교섭에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전문화재단 노조는 지난 1월 17일 중구에 설립 신고를 하고 1월 21일 허가증을 받았다. 이후 빠른 시일 내 임금협상 등을 포함한 단체교섭을 할 계획이었으나 양측 간 입장차이 및 일정조율 등으로 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단체교섭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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