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 21일 항소심 변론 종결...4월 11일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섭 공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사진은 1심 판결 당시 김 시장이 법원에서 기자들과 대화 나누는 모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섭 공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사진은 1심 판결 당시 김 시장이 법원에서 기자들과 대화 나누는 모습.

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원심에서 구형한대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김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했어도 지역선관위와 상의해 승인받았어야 했는데 제 불찰"이라며 "사건 이후 법령과 지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일로 시민들과 지지자들에게 너무 죄송스러워 시장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자신의 성명, 사진과 함께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공주시를 위해 저도 더욱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는 내용의 고객맞춤형엽서(연하장)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대전지법 공주지원 제2형사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즉각 항소했다.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오는 4월 11일 오후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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