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빵지순례' 유명 빵집 성심당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위반…행정처분

[사진출처=성심당 홈페이지]

대전의 대표 제과점 ‘성심당’이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최근 유명 제과업체와 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휴게음식점) 4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 중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빵지 순례’ 제과점 일부가 포함됐다.

적발된 음식점의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2곳)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4곳) ▲보존기준 등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1곳) 등이다.

대전의 ‘로쏘(주) 성심당’은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대전의 ‘테라스키친’, 천안의 ‘원조할머니 학화호도과자’와 ‘뚜쥬루과자점, ’할머니학화호두과자 터미널점‘, ’학화호두과자 병천점‘ 등이 위생법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음은 적발업체와 소재지, 위반내용이다. (위반별, 업체명별 가나다 순서)
△로쏘 주식회사, 대전 중구 대종로 480번길 15,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테라스키친, 대전 중구 은행동 144-3, 무허가 축산물 사용  
△원조할머니 학화호도과자, 천안 동남구 천안대로 590,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등  
△㈜학화 강남직영점,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188,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사용  
△㈜학화호두과자 명동직영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 52-13,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사용  
△뚜쥬루개발㈜ 뚜쥬루과자점, 천안 동남구 풍세로 706,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궁전제과㈜ 두암지점, 광주 북구 동문대로 92, 보존기준 등 위반  
△나폴레옹베이커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34, 보존기준 등 위반  
△㈜옵스,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번나길 51, 보존기준 등 위반  
△㈜웨스트진베이커리, 고양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77, 보존기준 등 위반  
△나폴레옹과자점, 서울 서초구 동광로 95-2,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나폴레옹베이커리유통㈜,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4길 8,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리치몬드과자점,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86,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할머니학화호두과자 터미널점, 천안 동남구 만남로 62,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로쏘㈜ 성심당, 대전 중구 대종로 480번길 15,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맘스브레드제조, 전주 완산구 호암로 82,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학화호두과자 병천점, 천안 동남구 아우내순대길 33, 원료수불부․생산일지 미작성 등
△강릉빵다방, 강릉 남강초교1길 24,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 
△㈜홍두당,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25, 품목제조보고 미실시 
△㈜좋은아침, 안산 상록구 중보로 49, 영업장 변경신고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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