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 2-1지구 분양 예정인 '대전 아이파크 시티' 투시도.
도안 2-1지구 분양 예정인 '대전 아이파크 시티' 조감도.

도안 2-1지구 A블럭의 '대전 아이파크 시티' 청약일정이 분양 모집규정 위반으로 연기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도시개발지구의 구역 지정과 관련해 행정절차상 위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대전경실련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고발인 등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대전경실련은 도안 2-1지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과정에서 대전시와 유성구가 법제처 및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사업승인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뒤 대전시와 유성구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었다.

대전경실련은 도안 2-1지구의 생산녹지 비율이 38.9%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된 것은 법제처가 주택개발사업에서 생산녹지비율 30%가 넘으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고 내린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행정처분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경실련이 주장하는 자연녹지지역 비율과 관련해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2조 3항에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정된 지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도안2지구는 개발단계부터 민간이 참여한 특수성이 있어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