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및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개정 사항 특강

20일 세종시의회가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윤리 교육을 가졌다.
20일 세종시의회가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윤리 교육을 가졌다.

세종시의회가 20일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윤리 교육을 가졌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교육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전문 외부강사(한국청렴사회연구소 이상범 소장)를 초빙해 부정청탁금지법 및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개정 사항 등을 들었다.
 
서금택 세종시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덕목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며 “지난 2016년도 및 2017년에도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더욱더 신뢰받고 청렴한 세종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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