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영상물 수만 건 게시·유포 운영자 1명 구속, 음란사이트 제작자 1명 검거

해외에 거주하며 5개의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음란물을 게시·유포하고 운영한 관련자 2명이 검거됐다. 국제공조수사로 인해 더 이상 디지털성범죄영상물 유통 범죄자들이 해외서버를 은신처로 삼아 숨을 수 없게 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말레이시아에 서버와 도메인을 열어 디지털성범죄영상물 수만 건을 게시·유포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43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운영자 A(40.남)씨를 구속하고 5개의 해당 음란사이트를 제작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B(41.남)씨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6월경부터 2019년 2월 27일까지 디지털성범죄영상물을 게시 및 유포한 혐의다. 이들은 모두 범행을 부인했으나 압수된 증거물 등 관련 자료 조사로 범행이 입증됐고 관련 사이트는 모두 폐쇄 또는 차단 조치됐다.

신승주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웹하드·음란사이트·커뮤니티사이트 등 음란물 유통 플랫폼과 이와 유착된 헤비업로더·디지털장의사·사이트제작자 등 유통카르텔 대한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국제 공조를 통해 끝까지 수사하여 사이버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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