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 사업주 "불편하다는 요청 오면 삭제해준다"
개인정보(영상) 동의 없이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대상
피해자 일일이 방문 업체 SNS 확인하지 않는 이상 피해 사실 확인조차 어려워

사진은 대전 대흥동 소재의 한 술집이 업소 SNS에 홍보하기 위해 올린 CCTV영상 캡처 화면과 댓글 모습.
사진은 대전 대흥동 소재의 한 술집이 업소 SNS에 홍보를 위해 올린 CCTV영상 캡처 화면과 댓글 모습. 

직장인 최모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지인들과 술 한잔을 위해 찾은 대흥동 술집이 CCTV로 손님들 모습을 촬영한 뒤 허락도 받지 않고 SNS를 통해 유출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최씨는 "대흥동에 있는 술집에 지금까지 몇 번 방문한 적 있는데 저렇게 음침하게 CCTV화면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고, 동의 없이 SNS에 올린 게 매우 불쾌하다"며 "CCTV가 저 위치에 있는 줄도 몰랐고 다음에 방문하기 꺼려진다"고 불쾌감을 토로했다.

대전 대흥동에 위치한 술집에서 시설 안전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설치 및 운영해야하는 CCTV 영상을 캡처한 뒤 홍보용으로 SNS에 무단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장면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디트뉴스>의 취재 결과 대전 대흥동 소재의 한 술집이 업소홍보를 목적으로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CCTV 장면을 2017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5차례 해당 업소 SNS 계정에 업로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업소는 CCTV 촬영·녹화 중이라는 안내판 역시 설치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이자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주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나서서 사업장을 방문한 손님들의 개인정보인 영상을 캡처해 SNS에 유출한 것이다. 해당 업소는 <디트뉴스>와의 전화 인터뷰 이후 SNS에 게시된 CCTV 캡처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

영상처리기기에 해당하는 CCTV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에 따라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을 위한 목적으로만 개인정보(영상)을 수집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장 역시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에 CCTV를 설치·운영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조항을 준수해야한다.

대흥동에 있는 업소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한 셈이다. CCTV영상을 캡처해서 올릴 때 손님의 동의를 얻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업소 사장은 "동의를 받지 않았다. SNS에 올린 사진은 임의로 올린 것"이라며 "SNS를 보고 불편하다는 피드백이 오면 지워주고 있다"고 답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영상)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제71조에 따라 타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에 명시된 시설관리, 범죄예방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목적을 위반해 운영한 자 역시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CCTV영상에 나온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캡처사진이 SNS에 무단으로 게시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해야 함에도 피해자가 없을 경우 수사기관이 처벌할 수 없는데다 손님 입장에서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대흥동에 위치한 이 사업장은 CCTV 설치 및 운영 시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CCTV 촬영 및 녹화 안내판 역시 설치하지 않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본인이 CCTV에 찍히고 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기 어려워 SNS에 게시된 CCTV영상 속 피해자는 피해 사실조차 알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는 질문에 해당 업소의 매니저는 “인테리어와 어울리지 않아 설치하지 않았다”라고 다소 황당한 대답을 했다.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제 75조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CCTV에 녹화된 영상을 캡처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유출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나 소비자들이 업소를 방문할 때 마다 해당 업체의 SNS에 본인이 노출된 CCTV장면이 올라갔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부지불식간에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CCTV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는 이상 처벌 역시 어렵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몰카도 범죄다'라는 인식 개선이 사회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CCTV와 같은 합법촬영으로 입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또한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현실이다.

직장인 정모씨는 "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촬영 피해자에게 주문하던 '짧은 치마 입지마'가 가해자에게 '불법촬영 하지마'로 변했듯 피해자에게 오롯이 피해예방을 떠넘기기 보다는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용자들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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