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 A씨 징역 4년 선고

이별 선언하는 여자친구를 아령으로 때린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교제하던 B씨와 말다툼 중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을 듣게되자 이에 격분해 5㎏의 아령으로 B씨를 마구 때린 뒤 무면허 상태에서 약 292km를 운전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1월에도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 내용 및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심각한 상해를 입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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