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불량 냉동육 적발 관련 청원
입찰 시스템 문제도 제기...대전교육청 미온적 대처 불만표시

대전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식재료
대전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불량 급식업체 납품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18일 게시된 이 게시물은 하루만에 330여명이 동의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전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려한 축산업체가 학부모 검수단 등에 의해 적발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학부모로 보이는 청원인은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불량 급식업체 납품 문제 정부가 나서서 근절해 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의 주된 내용은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 급식납품업체 입찰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비단 해당 학교 뿐 아니라 유치원과 다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임을 꼬집었다.

청원인이 꼬집은 급식입찰 시스템(EAT)의 문제점은 5가지다. 청원인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식자재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일 공고건에 대해 중복 투찰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중복 투찰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면서 "중복입찰이 가능함으로써 수많은 유령업체가 생겨나고 자질이 부족한 납품업체가 하청의 형식으로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갑질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의 작업장을 갖추고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투찰이 가능해 정작 까다로운 인증절차를 거친 안전한 업체는 설자리가 없다"면서 "문제가 생긴 급식납품업체와 계약해지 후에도 명의만 바뀐 같은 업체가 또 다시 입찰, 선정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청원인의 주장처럼 현행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친인척 등의 명의로 유사한 급식업체를 설립한 뒤 중복투찰하는 수법(입찰방해 혐의)으로 재판에 넘겨진 급식업체들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잇따라 유죄가 선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대전교육청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급식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개경쟁 방식을 도입해 식재료 업체와 학교간 비대면 전자입찰로 진행돼 투명성을 높이고 식재료 가격상승을 억제했다"며 홍보했다. 급식업체의 불법 행태를 차단할 의지나 대책은 어디에도 없었다.

청원인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은 투명한 전자상거래라는 장점이 있지만 누구나 입찰에 참여해 최저가 낙찰을 따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많은 급식 납품업체들이 유령업체를 설립해 중복투찰을 하거나 냉동을 냉장으로 둔갑시키고 원산지를 속이는 등의 비리가 만연해 왔다"며 "대전경찰은 34개 업체 31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교육청과 교육감은 몇해 전부터 계속 발생한 급식업체 입찰 문제점과 비리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수사기관마저 무슨 이유인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다못해 학부모들이 나서서 급식업체를 단속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대전에서 급식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내놓은 대책은 그저 면피용이거나 덮어주기 위한 감사에 불과했다"면서 "더 이상 대전교육청과 교육감을 믿을 수 없다. 대통령님이 해결해 달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부경찰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으며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문제가 발생한 급식식재료 납품업체에서 샘플을 채취해 DNA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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