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에 주소을 둔 전 시민을 대상으로 내년 3월 16일까지 혜택

19일 공주시가 시민의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유도하고 자전거이용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자전거 전용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19일 공주시가 시민의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유도하고 자전거이용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자전거 전용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공주시가 시민의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유도하고 자전거이용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자전거 전용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험기간은 올해 3월 17일부터 내년도 3월 16일까지 1년간이며, 대상인원은 1월말 현재 기존 외국인등록자 포함 공주시 인구 10만 9439명으로 보험기간 중에 공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혜택이 가능하다.

보험적용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시 20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진단위로금(4주 이상 진단시) 1인당 10만원~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되며 기타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이번 보험가입으로 공주시민들은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자전거 타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고, 또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도로과 도로행정팀 또는 백제새마을금고 본점, 백제새마을금고 신관지점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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