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4월 1일까지...기한 초과시 가산금 3%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는 경유차에 대한 2019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오는 4월 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대상은 2012년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 3만1건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 10억9500만원 상당을 고지했으며 납부기한을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장석붕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한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 될 수 있으니 사용기간을 확인하고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간접규제 성격의 오염원인자 부담제도이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환경개선 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저공해기술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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