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200가구, 총 사업비 4900만 원으로 가구당 24만 5천 원 지원

대전 동구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서민층의 안전을 위해 LP가스 배관을 무료로 교체하는 2019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LP가스 시설의 금속배관 설치가 의무화 됐다. 두 번에 걸친 유예기간을 끝으로 2020년까지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20~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 가족 중 시설개선이 필요한 LP가스 사용 가구다. 지원 규모는 200가구이며 올해 총사업비 4900만 원(국비 3920만 원, 시‧구비 980만 원)으로 가구당 24만 5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내용은 노후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세종지역본부로부터 완성검사를 통한 안전검사를 받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3월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한편 구는 지난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고 사업비 6억 5000만원을 투입해 총 3000여 가구의 가스시설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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