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동 전 회장 장남 A씨 상고 기각돼 세금 납부해야 할 판

대전서부시외버스터미널 체납 세금은 과거 서부터미널을 운영하던 일가의 장남 몫으로 돌아갔다.
대전서부시외버스터미널 체납 세금은 과거 서부터미널을 운영하던 일가의 장남 몫으로 돌아갔다.

지금은 소유주가 바뀐 대전서부시외버스터미널이 과거 체납한 법인세 등 18억대 세금은 누가 납부해야 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2년에 가까운 법정 소송 끝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사람이 결정됐다.

대법원 특별3부는 A씨가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5년말 대전서부시외버스터미널을 소유했던 대전서부시외버스터미널 주식회사의 주식 보유자 중 2대 주주인 A씨가 자신에게 서부터미널 체납세금 납부통지를 한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번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6년 사건을 먼저 알아야 한다. 지난 2006년 8월 27일 낮 12시 10분께 김희동 전 대전서부터미널 회장이 자신의 운전기사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후 검찰은 故 김 전 회장의 사망에 배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결국 운전기사 단독 범행으로 결론나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김 전 회장이 사망하자 유족들이 그가 갖고 있던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유족으로는 미망인과 A씨 등 아들 2명과 (서부터미널 세금 체납 사건에 등장하는)B씨 등 딸 3명이 있었다. 김 전 회장의 장남인 A씨는 어머니와 동생 등 5명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수년간에 걸친 지리한 법정소송 끝에 실거래가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재산이 분할됐다.

그 결과 김 전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 모두가 A씨를 비롯한 유족들에게 상속됐다. 서부터미널은 B씨에게 상속됐다. 

문제는 서부터미널을 상속받은 B씨가 적잖은 상속세금에다 서부터미널마저 운영이 신통치 않으면서 자금 압박에 시달려 왔다는 것이다. 급기야 세금도 못낼 처지가 됐고 현재는 소재도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3월 14일 기준 서부터미널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 총 18억 4600여만원(가산금 포함)의 세금을 체납하게 된다. 참고로 2015년 말 기준 서부터미널 주식 현황은 B씨가 전체 주식 2만 주 중 77.1%를 보유하고 있으며, A씨는 20.4%, 이들의 모친이 2.5%였다. 이에 따라 대전세무서는 A씨 등 3명의 소유주식 합계가 전체 주식 수의 50/100을 초과하면서 과점주주라고 판단하고 A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뒤 체납세금을 모두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A씨는 세무서에 이의신청했으나 기각됐고, 국세청마저 심사청구를 기각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5가지 이유를 들어 세무서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회사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해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과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부과된 근로소득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지난 점도 문제삼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같은 A씨의 주장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주주명의를 도용당하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2014년 1월 11일로 5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4년 2월 7일 세무서가 원천징수세액을 고지했으므로 제척기간을 넘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서부터미널의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2014년 2월 28일로 A씨에게 체납된 세금을 부과한 2016년은 제척기간을 넘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21일 A씨가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의 항소에 따라 진행된 항소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회사 주식의 20.4%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0년 6월 29일부터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었다"며 "원고가 주주 또는 이사의 지위를 주장하며 그 권리를 행사한 것임이 분명하고 원고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씨와 대립 관계에 있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데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었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기본법 제39조가 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는 과점주주가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해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며 "그 과점주주 상호간의 경영권 분쟁이 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한다면, 과점주주들의 협의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외관을 만들어 냄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 부당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부터미널은 2016년 원 소유주였던 대전서부터미널 주식회사가 기업회생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해 경매에 남겨졌다. 그 결과 2016년 9월 2차례 유찰끝에 주식회사 루시드에게 낙찰됐고 현재 '대전서남부터미널'로 명칭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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