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공수처법 등 동시 지정 '주장'..야 3당과 공조 '관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왼쪽)과 김종민 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왼쪽)과 김종민 의원. 자료사진

충청권 여당 국회의원들이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포함한 개혁법안 동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유한국당 압박에 나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지난 15일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수 확대를 최소화하는 선거제 개편안에 잠정 합의했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정당 득표율에서 10%를 얻을 경우, 전체 의석(300석) 중 10%인 30석에서, 50% 연동 비율인 15석을 가져간다. 만약 A정당이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었다면, 30석에서 20석을 뺀 10석 가운데 50% 연동을 적용해 5석만 얻게 된다.

민주당+야3당, 정수 유지 '50%연동형 비례' 잠정합의
바른미래‧민평당 일부 반발 기류..공조 지속 여부 '불투명'
한국당, 정수 10% 축소+비례대표 폐지 '결사항전'

이들은 또 지역구 의석수 225석(비례 75석)을 포함해 의원정수 300석을 최대한 유지하고,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를 당선되도록 하는 ‘석패율제’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들이 잠정합의안에 반대하면서 공조가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 반면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10% 줄인 270명으로 한 선거제 개편안과 권력구조 개헌안을 주장하며 ‘결사항전’을 선언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지난 16일 밤 KBS1TV 심야토론에 출연해 “지금 여당과 야3당 선거제 개편 잠정안은 민주당이 손해 보는 일이다. 그래도 국민에게 받는 득표율에 정당의석수를 비교적 가깝게 가는 것이 정의와 민주주의와 부합하다. 그래서 고육지책이지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받기 싫은데 받을 수밖에 없는 정의가 있는 것이다. 공수처는 반드시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해야 한다. 공론화에 대한 여론조사는 하면 할수록 찬성 여론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선거제 개편, 민주당 손해지만 정의와 민주주의 부합"
"공수처 설치 국민 여론↑..패스트트랙 태워서라도 해야"

“(국민들은)버닝썬 게이트,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보면서 검찰도 경찰도 못 믿겠다는 거다.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은 독립시키는 공수처법을 만드는데 찬성한다. 그걸 제1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그러니 (패스트트랙에)태워서라도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에 관한 법률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원 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다. 만약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회와 국민 총의를 모으는데 동의한다면, 원 포인트 개헌 논의는 진지하게 시작할 수 있다”며 선(先) 선거제 개편 후(後)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강조했다.

김종민 "한국당, 선거제 개혁 방해..소수세력 발목 잡기"
패스트트랙 지정 후 최장 330일 논의..각 당 입장 변화 '변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최근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한국당 주장은 선거제 개혁을 방해하는 안에 불과하다”며 “민주당 안대로 할 경우 권역별 비례가 도입되면 10석이 늘어나고, 지역구 4석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6석이 늘어난다. 그러면 지역 대표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소수가 국정을 발목 잡는 일을 그만해야 한다는 취지로 패스트트랙을 만든 건데, 이 법도 못하게 한다. 대한민국은 한국당 허가 못 받으면 아무것도 못하느냐”며 “위법이라면 문제지만 패스트트랙은 법에 나오는 것이다. 소수세력이 발목잡기 하는 것이 오히려 소수당 독재”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여당과 야 3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선거제 개혁안을 밀어붙인다고 해도 실제로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패스트트랙 안건이 본회의에서 표결되기까지 최장 330일 정도가 걸리고, 이 기간 각 당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획정위는 지역구 정수 등 국회가 합의한 획정기준을 바탕으로 획정안을 총선(내년 4월 15일) 13개월 전(3월 15일)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선거일 1년 전(4월 15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한편 지난 17대 총선 때는 37일, 18대는 47일, 19대는 44일, 20대는 42일 앞두고 선거구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도 선거구획정안 제출시한은 이미 넘어섰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