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신학기를 맞아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무자의 안전수칙 숙지와 안전교육이수 여부를 3월 말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자가 학원이 등록한 '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바탕으로 학원에 직접 방문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와 운영자·운전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 후 미흡한 사항을 지도하고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와 운전자, 동승자 매뉴얼을 전달하고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 10월 16일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운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법적 의무를 고지해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에 대한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은경 서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개학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학원에 대해 하차 확인장치 의무 설치 및 안전 운행에 관한 안내문 발송 등 홍보활동과 더불어 어린이통학버스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