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영업자 포함

당진시는 식중독 예방과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 올해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대상을 기존 일반음식점 영업자에서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영업자까지 확대 실시한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위생 상태를 평가한 후 우수 업소에 등급을 지정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매우 우수(★★★)와 우수(★★), 좋음(★)을 정해 평가를 신청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해당 등급에 맞는 현장평가를 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모두 19개 업소이며, 시는 해당 업소에 스텐음식물 쓰레기통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인증업소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업소가 참여해 위생수준을 높이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업소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인증 받은 당진지역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행담도휴게소 자율식당 △본도시락 충남당진점 △해어름 △서가앤쿡 △정담명가남원추어탕 △일미리금계찜닭 당진점 △이화수전총육개장 당진시곡점 △돈나무삼겹살 △마싯는끼니 당진터미널점 △놀부부대찌개 족발보쌈 항아리갈비 △솔향 △소우리생고기숯불굼터 △숯불왕꼼장어 △놀부부대찌개 놀부항아리갈비 △박가부대찌개 △마리스포 △박명숙면사랑 △태화루 △원투원부대찌개 등 1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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