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배임수재 혐의 대학교수 무죄 판결

세종 어반아트리움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어반아트리움 위치도.

세종 어반아트리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문위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수 A씨(58)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업자 등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사립대 교수인 A씨는 지난 2015년 2월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본부로부터 2-4생활권에 조성될 어반아트리움 사업 제안공모 관련해 전문위원으로 선정됐다. 전문위원은 어반아트리움 사업과 관련해 기획 및 사업자 공모 시행과 관리, 평가위원 선정 등을 담당하는 자리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께 충북 청주시 모 식당에서 어반아트리움 사업 공모에 참여하려는 업자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받는 등 16회에 걸쳐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A씨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업자의 진술뿐인데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점과 A씨가 어반아트리움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A씨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업자의 진술인데 동업자들이 자금의 사용처를 추궁당하는 상황에서 A씨에게 돈을 주었다고 거짓진술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며 업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유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A씨가 업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당시는 어반아트리움 사업이 시작되기 전이었고, '주 전문위원'이 아니라 '부 전문위원'이었던 점, 그리고 사업 입찰 직전 비밀리에 선정됨에 따라 입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점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전문위원의 주요한 업무는 사업제안공모 지침서 작성, 평가위원 선정 등에 불과하고 평가위원으로 직접 사업자를 선정하는 지위도 아니다"며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전법원은 지난 2017년 어반아트리움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개발 정보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었다. 

세종 어반아트리움은 LH가 시공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감독해 중심상업지구인 2-4생활권에 총연장 1.4km 보행중심 도시문화 상업가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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