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동주택 공시가 4.57% 상승…시세 9억 초과 1580채
세종 공동주택 공시가 3.04%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올해 대전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57% 오를 전망이어서 지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5.32%로 예년 수준이지만 대전은 서구와 유성구 등 투자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공시가가 크게 올랐다.

세종은 전국 평균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3.04% 뛰었다.

국토교통부는 대전 39만 6815가구, 세종 10만 2511가구, 충남 51만 3979가구 등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14일 오후 6시 이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로, 지난해 5.02%에서 0.3% 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대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4.57%로 2018년(2.87%)에 비해 1.7% 포인트 올랐다.

세종은 작년(7.50%)에 비해 4.46%포인트 빠진 3.04%를 기록했다. 대전과 세종 등은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상승했다.

대전은 신규아파트 공급 부족, 재개발·재건축 영향, 서구·유성구 등 투자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은 정부기관 추가 이전, 인구유입, 도시성장 기대감에 따른 투자수요 등으로  올랐다.

반면, 충남(-5.02%),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하락했다.

충남은 인구 감소, 주택수요 감소, 공급물량 증가 등으로 공시가격이 내렸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작년과 같은 68.1%를 유지했다.

유성구 도룡동 101㎡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 4400만 원이었으나 3400만 원(6.6%) 오른  올해 5억 8000만 원을 기록했다. 보유자가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126만 8000원에서 139만4000원으로 12.6%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은 대전에만 151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전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조사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6에 그쳤지만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서 151채나 됐다. 이에 비해 세종, 충남에서 공시가 9억원을 넘는 공동주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공동주택 시세는 전체 39만 6815가구 가운데 3억원 이하가 32만 5205가구로 82%를 차지했다.

3억 원초과 6억 원이하는 6만 3788가구로 16.1%였고, 6억 원초과 9억 원이하는 6292가구로 1.6% 수준이다. 9억 원초과  12억 원이하는 1353가구, 12억 원초과 15억 원이하는 139가구, 15억 원초과 30억 원이하는 88가구로 나타났다.

대전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1억 4553만 7000원, 세종은 2억 2031만 3000원, 충남은 9982만 6000원으로 전국 평균 1억9780만원보다도 낮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14일 오후 6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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