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증인신문 오후 4시 끝나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불법선거자금 요구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금품을 제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전 전 의원이 지난해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전문학(48) 전 대전시의원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5000만원을 제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와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낸 변재형(46)씨 등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 피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증언대에 선 변씨는 이번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공안부 송준구 검사의 신문에 사건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변씨는 전씨와 처음 만난 시점부터 지난해 선거에 관여하게 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방 서구의원과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변씨의 법정 진술을 요약하면 전씨가 방 서구의원과 김 시의원을 소개해 줬고, 방 서구의원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할 즈음부터 선거운동에 관여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초 전씨로부터 "얘기가 다 됐으니 방 서구의원과 김 시의원에게 각각 5000만원과 1억원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게 변씨의 주장이다.

앞서 변씨는 전씨의 지시에 따라 방 서구의원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1950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제공받아 방 서구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던 상황이었다.

변씨는 "전씨의 지시에 따라 방 서구의원과 김 시의원을 만나 '문학형이 얘기됐다며 돈을 받아오라고 한다'고 돈을 요구했는데 방 서구의원은 2000만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준비해서 준다고 했다"면서 "김 시의원에게 돈을 달라고 하니 당황해 하며 주지 않았다"고 털어 놨다.

이어 "김 시의원은 나중에 5000만원은 줄수 있다는 문자를 보내왔다가 이후 돈을 줄 수 없다고 했다"며 "전씨가 방 서구의원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라고 해서 2000만원을 돌려주고 4월 30일까지만 일하고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해 9월 김 시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사건을 폭로한 이후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전씨와 만난 얘기도 털어놨다. 그는 "전씨가 나중에 힘껏 도울테니 (선관위 등 조사과정에서)김 시의원에 대한 얘기는 하지말고 방 서구의원에 대해서도 사무집기 등에 대해서만 얘기해 달라고 얘기했다"며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면 그 대가로 5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까지 했었다"고 폭로했다. 변호인 선임료 700만원도 전씨가 지급했다는 얘기도 털어놨다.

송 검사는 "전씨는 자신은 관련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 5000만원을 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변씨는 "저를 입막음하려고 5000만원을 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속내를 밝혔다.

변씨는 녹취록을 제시하며 전씨가 "이것만 막아내면.. 내가 살아야 또 너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한 의미를 묻는 송 검사 질문에 "이 사건을 제가 알아서 짊어지고 가라는 얘기이고 자신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씨 변호인인 임성문 변호사는 "전씨가 나중에 노인보호센터 사업하면 5000만원 정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는 데 맞는가"라고 물었지만 변씨는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임 변호사가 "전씨에게 1억을 요구한 적이 있는가"라고 따지자 "그동안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배신당하고 나한테 다 떠넘겨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요구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날 변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전 10시 30분 시작돼 한차례 정회 끝에 오후 4시께 마무리됐다. 변씨에 대한 증인 신문에 이어 방 서구의원과 김 시의원도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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