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경찰유흥업소 유착관계 고발 “특단의 조치 필요”
박병석, 마약류 성범죄자 엄벌 법안 발의 “별도 조문 신설해 처벌”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충청권 중진 국회의원들이 최근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법안 마련을 비롯해 경찰과 유흥업소간 유착 비리를 고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문표 의원(3선. 자유한국당. 충남 홍성‧예산)은 14일 “경찰과 범죄와의 유착관계가 근절되지 않은 것은 경찰 스스로 자정 의지가 약하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하루라도 빠른 특단의 조치를 내려 국민의 신뢰감을 회복하고 범죄 근절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찰공무원 유흥업소 및 기업 등과 유착관계로 적발된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총 70명의 경찰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중징계(파면·해임)를 처분 받은 경찰은 무려 5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충남청과 대전청 소속 경찰 공무원도 각각 1명씩 유착관계가 적발되면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경찰은 이번 강남 클럽 사건으로 발생한 경찰관 유착과 마약류 유통, 성 범죄에 대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전국의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국민 신뢰를 잃은 경찰 수사결과가 얼마나 공정성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 대전 서구갑)은 지난 13일 마약류를 활용한 성 범죄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있는 사람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간(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유사강간(2년 이상 유기징역) 처벌과 같은 수준의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버닝썬’에서 발생한 속칭 ‘물뽕’을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준강간 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마약류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여성들 불안감이 높아지는 만큼, 일반 준 강간과는 구분되는 별도 조문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박 의원을 포함해 마약류를 이용해 강간과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 개정안(민주당 신경민 의원)과 마약 관련 보건교육과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한국당 김도읍 의원)을 제출하는 등 ‘버닝썬 법’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