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4형사부 3개월 지났지만 판단 못내려
법원 "3개월은 훈시일 뿐"...재판부 구성 변경 및 변호인 선임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박범계 국회의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이 3개월이 지남에도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박범계 국회의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이 3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전법원이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 바른미래당)이 낸 재정신청에 대해 여전히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대전지검에 검찰이 박범계 국회의원(서구을, 더불어민주당)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의 재정신청은 검찰이 박 의원을 소환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김 의원은 공소시효를 불과 10여일 앞둔 지난해 11월 28일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김 의원이 박 의원에 대해 문제를 삼은 부분은 이미 구속돼 있는 박 의원 전 비서관인 변재형(44)씨가 자신에게 1억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이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검찰은 10여일간 수사를 벌인 끝에 소환조사없이 박 의원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고, 김 의원은 즉각 반발하며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재정신청서를 낸 뒤 "박 의원과 관련있는 관계자들을 모두 소환하거나 유선상으로 조사를 했지만 사실상 모두 내부자들"이라며 "그들의 진술과 단순 서면조사만으로 불기소처분했다면 검찰이 일방적인 진술을 가지고 한쪽의 주장만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을 소환해 박 의원이나 보좌진들의 통화내역을 조사했어야 했다"고 거듭 불만을 표출했다.

검찰은 김 의원으로부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13일 사건 수사자료 일체를 대전고법에 송부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전고법 제4형사부에 배당돼 있다. 

재정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고소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고소인이 검찰에 제출할 수 있다. 대전고법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 제기' 결정해야 한다. 대전고법에 사건이 접수된 날이 지난해 12월 13일이기 때문에 13일이 꼭 3개월째 되는 날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아직까지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서 일각에서는 사실상 재판부가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들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3개월 동안 일부 변화가 있었다. 재판장 등 일부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됐고, 청구인인 김 의원이 지난 7일에서야 변호인을 선임했다. 박 의원은 지난 연말 변호인을 선임했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훈시 규정이어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니다"며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다보니 사건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씨 등에 대한 공판을 14일 오전부터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변씨와 함께 기소된 방차석 서구의원, 그리고 이번 사건을 최초 폭로한 김 의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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