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이달 15일부터 합동 지도단속

당진시는 이달 15일부터 서해어업관리단과 평택해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구실명제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어구실명제는 과다한 어구 사용을 자제하고, 폐어구를 해상에 방치하거나 불법 투기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선박의 안전 운항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제도에 따라 어구를 바다에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나 깃대를 설치해야 하며, 부표(부자)나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 세로 20㎝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 부착해야 한다.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차 적발 시 20일, 2차 30일, 3차 40일의 어업정지와 해기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어구실명제 지도단속은 봄철 성어기에 맞춰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라며 “어구실명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어구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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