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자회견 "주민들에 대한 경매 집행 등 취하" 요구
도시공사 측 "법원 판결에 따른 가압류 절차" 해명

대전갑천도안지구 일부 주민이 12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매집행을 즉시 취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 사업이 또 다시 주민반발에 부딪혔다.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가 토지수용 과정에서 지연부담금을 부과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에 나서자 주민들이 이를 취하하라며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등 갈등이 첨예한 상황. 

갑천지구 친수구역사업 주민비상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천을 갑천답게 보존하고 대전의 허파를 지키기 위해 싸워 왔다"며 "시는 개발사업의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도시공사가 '이미 보상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친수구역법을 적용한 이주비 명목의 일방적인 비용 제공"이라며 "보상은 값어치를 인정하고 지급하는 것이다.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는 일방적인 보상은 용인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애초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인공호수를 짓기 위한 재정을 마련하고자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주민들을 내쫓은 땅에 5200세대를 짓고 그 앞에 연못 하나를 만든다는 것은 호수공원을 명분삼아 땅 장사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측 김규봉 목사는 "나무 한 그루나 종이 한 장이라도 강제수용 당하면 모든 이해관계자가 (강제수용된 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공사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생계수단까지 볼모로 잡았다"고 도시공사의 민사소송 제기 등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고소고발과 경매집행을 즉시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법률에 의해 절차에 따른 보상 이행을 했다"며 "지연부담금 또한 도시공사가 임의대로 지정한 금액이 아닌 법원 판결 금액이다. 더구나 법원 중재에 의해 사측과 주민측의 양 소송대리인이 합의한 금액"이라고 즉각 해명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10일부터 대전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대전시 설명을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대전갑천지구 일부 주민들이 10일부터 대전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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