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수수료 과다징수·무자격 중개행위·이중계약 등 단속해 엄정 대처

대전 중구는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이해 늘어난 부동산중개수요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중개행위 현장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이번 단속 대상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자격증과 등록증 대여 ▲무자격 중개 ▲등록증과 요율표 등 게시의무 위반 ▲이중 계약 등이다. 경미한 적발사항은 현장 시청조치가 이뤄지고 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는 해당업소의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일반 시민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중개업소의 등록증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 공적서류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거래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표자와 작성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받아야 한다.

또는 공인인증서만으로 온라인상에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전자계약시스템도 가능하다. 전자계약을 하면 ▲서류 절감 ▲이중계약 불가능 ▲무등록 중개업소 거래 피해방지 ▲전자문서의 영구 보관·확인 ▲계약 연동으로 확정일자 또는 취·등록세 바로 처리 등으로 간편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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