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납품 과정에서 핏물이 흥건한 돼지고기 납품
학부모들, 현장 방문 결과 또 다른 업체 정육 유통 확인..구청, 현장 점검

지난 5일 대전 B초등학교에 납품된 돼지고기. B초등학교 학부모 급식소위원회 제공
지난 5일 대전 B초등학교에 납품된 돼지고기. /사진제공:B초등학교 학부모 급식소위원회.

대전지역 급식업체들의 입찰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편법으로 냉동된 돼지고기를 해동한 뒤 냉장육으로 속여 초등학교 급식 등에 납품한 정육업체가 학부모들에게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지역교육계 등에 따르면 A축산 대표는 최근 대전 서구 소재 B초등학교에 2등급의 냉장 돼지고기를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지난 5일부터 첫 납품을 시작했다. 

문제는 첫 납품 때부터 발생했다. 첫 납품 당일, 급식재료를 검수하던 학부모 급식소위원회 회원들과 해당 학교 교감, 영양교사 등은 납품된 돼지고기가 핏물이 흥건하고 포장 불량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A업체에게 교환을 요구했다.

초등학교 관계자는 "검수 당시 ‘냉장육’이라고 보기 힘들만큼 돼지고기의 핏물이 흥건해 뚝뚝 떨어질 정도였으며, 고기를 포장한 비닐이 훼손돼 있는 등 오염을 우려해 교환절차를 진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A업체는 ‘냉장육’이라고 적힌 돼지고기를 가져왔는데, 이미 한차례 교환을 요구했던 고기가 겉포장만 교환된 채 다시 납품된 사실이 탄로났다. 이는 A업체가 식자재 납품 당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학교로부터 지적받았고, 결국 시인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A업체는 이 학교에 돼지고기를 3차 재납품했고, 이 과정을 학부모검수단이 업장 방문 등을 통해 확인했다. 

우여곡절끝에 돼지고기가 납품됐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추후 B학교 급식소위원회 학부모들이 A업체에 수차례 현장방문을 시도했고, 지난 11일 저녁 방문요청 5번째 만에 현장 점검이 이뤄졌는데 납품된 고기가 허가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제공됐다는 점이다.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급식소위원회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지구대에서 해당 업체를 방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식소위원회 관계자는 “5일 3차 재납품된 고기가 해당 업장의 창고가 아닌 타 회사 창고에서 보관한 고기였다고 A업체가 시인했다”며 “허가받지 않은 업체의 고기를 유통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당 초등학교는 내부 회의를 거쳐 A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및 대응방안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급식 납품업체 관계자는 “냉장고 온도를 맞추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고, 이로인해 돼지고기가 얼게 된 것”이라며 “급식 시간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핏물만 빼고 포장을 바꿔 납품했고, 납품할 고기가 없어 옆 건물에 있는 업체의 창고에서 고기를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관할 구청은 12일 오전 A업체에 대한 ‘식육포장처리업 위생감시 점검’을 실시해 샘플을 채취하고 검사를 의뢰했다.

12일 오전10시 대전 소재 구청 축산과에서 대전 모 초등학교에 냉동육을 납품한 업장을 찾아 '식육포장처리업 위생감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사진.
12일 오전10시 대전 소재 구청 축산과에서 B초등학교에 냉동육을 납품한 A업장을 찾아 '식육포장처리업 위생감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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