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윤명수 당진시의회 의원
윤명수 당진시의회 의원

당진시의회 윤명수 의원이 이번 제60회 임시회에서 관내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고령운전자에 의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70세 이상 운전자를 고령운전자로 정의하고,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지역화폐를 지원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윤명수 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윤명수 의원

또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명수 의원은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로 고령운전자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한 당진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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