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총 12회에 걸쳐 560여만원 상당, 상습 절도죄 구속

세종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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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ㆍ공주시 일원에서 모텔 여관객실에 몰래 들어간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11일 세종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3개월여 동안 세종·공주시 일원 모텔, 여관 객실에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한 J씨(45세)를 상습절도죄로 구속했다.

피의자 J씨는 기간동안 주로 새벽시간대 모텔, 여관에 들어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잠을 자는 객실 손님의 지갑과 지갑속에서 총 12회에 걸쳐 현금 560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혐의다.

또 J씨는 지난달 25일 영업중인 세종시 조치원소재 A모텔 3층 객실로 올라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잠을 자는 방만 골라 침입해 투숙객의 지갑과 현금을 절취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 하던 중 그 동안 세종·공주시 관내 모텔·여관에서도 동일수법으로 총 12건의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한편 구속된 J씨는 지난해 1월 24일께 천안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대전지검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아 지명수배된 상태로 도피생활을 하면서 계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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